잘못된 요실금 고시를 폐지하라!
상태바
잘못된 요실금 고시를 폐지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6.01.1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모 대형생명회사를 배후로 하는 광역수사대의 기획수사로 의사 50명이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해당의사들에게 면허정지 10개월이라는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내고, 해당 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시행해 영업정지 내지는 5배수 환불이라는 엄청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소위 요실금 기록지 조작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3중 처벌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요역동학 검사기계는 원래 요실금진단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으며 요실금고시도 학문적 근거가 없이 수술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구 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요실금고시를 옹호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의사들의 잘못으로 치부했고 이에 의사 10명이 주축이 되어 요실금 대책위를 결성해 대국민 언론홍보, 요실금환자들의 집단 탄원서작성, 요실금사건관련 만화자료 배포, 국가권익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중지를 했고 5년여 동안 이 사건의 수사는 중단된다.

그 기간 동안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요실금고시의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했고 수술 전 요역동한 검사가 불필요한 검사라는 논문이 나오고 요역동학검사기계의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대부분의 병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복지부가 계속 상고를 해 현재 진행중이며 헌법소원은 이런 내용의 논문이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게 기각이 됐다.

작년 5월이후 검찰에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요실금 대책위는 그동안 진행된 행정소송 내용과 최근의 요실금 관련 논문, 언론보도내용을 전달함으로서 요실금고시의 부당성과 요실금 검사의 허구성을 검찰에 알렸으며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행위가 탄압받고 오히려 면허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될 상황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요실금 대책위는 검찰의 소신 있는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요실금 관련 실사로 많은 과징금과 영업정지등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피해의사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앞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고시로 인해 의사와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복지부는 학문적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실금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

1.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을 반환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시행하라!

1.복지부는 잘못된 요실금 고시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1.실질적인 배후인 모 생명회사는 이번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의사들에게 사과하라!

1.잘못된 요실금 고시를 옹호하고 요역동학검사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는데 일조한 구 간선제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모든 권한을 신 직선제 집행부에게 이관하라!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에 보고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적인 피해보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다.

2016년 1월1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전국요실금대책위공동대표 이동욱·원영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