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실손보험료 청구를 의료기관에 전가할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민간보험사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속내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보건의료계는 판단하고 있다.
병협 등 5개 단체는 12월21일 성명을 통해 "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존재이유는 영리추구다. 영리추구가 최대목표인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는 "국민들이 정당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며 이렇게 축적된 진료정보는 손해율이 낮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계는 실손보험료 병·의원 대행이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해 건강보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홍보했던 민간보험사들이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계는 "민간보험사들은 자신들의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