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참여업계 합의사항 반영한 제정취지 상기해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위원장 선임’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료계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면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각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 재적위원 3분의2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회가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때 의료계 대표가 한 명도 없이 재적위원 18명중 10명(보험업계 6명 공익 4명)만이 참석, 재적위원 3분의2가 미달된 상황에서 결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토교통부는 결정사항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적없이 오히려 잘못된 근거(자배법 제20조 제2항)로 이를 승인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근거로 내세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 제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심의회 운영과는 무관한 조항이다.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배법 제17조 6항에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자보분쟁심의회 운영규정 자체가 문제다. 운영규정 제37조에 ‘이 규정을 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어, 자배법령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상충돼 있기 때문이다.
운영규정을 바꾸던가, 자배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병원협회는 “심의회는 운영규정 제정 당시 참여업계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 제정취지를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장의 자격과 근무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국토부가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