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에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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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에 반대 한목소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5.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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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소비자단체, 환자선택 및 진료 질 저하 등 부작용 지적

실손 민영보험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가 반대했다.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5월6일 개최된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전한 실손보험시장 형성과 국민의 사보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공개와 정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 수를 무기로 공적영역임을 자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위한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민간사업영역에 끌여들이는 등 공보험 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위협한다”고 했다.

병원별 비급여 가격차이의 경우에도 세부조건에 대한 비교도 없이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 부적절한 공급 사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는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개입해 비급여 영역을 통제하려 한다고 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도 심평원에 위탁심사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비용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위탁하면 청구액보다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며, “심평원의 에측 불가능한 심사로 인해 소신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률이 40%에 불과하면서도 보험사의 이득이 줄기 때문에 보험사에 더 많이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방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현재도 보험사 때문에 분쟁소송이 가장 많다”며, “실손보험사에 대해 삭감 우려가 있으면 위축진료를 하게 돼 환자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심평원 위탁심사가 민영보험사의 관리비용 절감 목적에 주안점을 두거나 의료비 분쟁 문제를 공공부문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귀결된다면 곤란하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중 이러한 대안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은 “자보에 이어 실손형보험까지 심평원에서 심사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의 삭감 및 규격화로 소비자 선택 저하, 진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견된다”며, “실손형 보험가입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제3의 기관을 신설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이 10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과잉판매와 실손보험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심평원 위탁심사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다.

한편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비급여 관리에 대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비급여의 축소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수가체계 하에서 발생되는 비급여항목이 의료기관을 수익만 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왜곡돼 의료공급자를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축소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 현재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정한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보험요율 인상 등 중장기적 재정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급여 확대만 설계되고 있는 모순된 정책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항목 코드화 및 직권 확인과 관련해서는 모든 행위를 코드화해 직권 확인을 통한 사후통제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나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뿐만 아니라 의료계와의 마찰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별급여에 선정되는 항목 대부분이 고가의 의료행위로써 본인부담 50∼80% 수준이라 저소득층에서 이용하기는 부담되는 행위로 고소득층의 진료비를 일부 줄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지원 만기 기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기관은 국민의료를 담당하며,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1차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의 소비자”라며, “정책의 소비자인 의료기관의 정책 수용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책의 당위성만이 더 이상 강조돼서는 안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가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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