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수가 시범사업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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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정수가 시범사업 착수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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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0여 곳 대상 시범사업 통해 진찰료 만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 책정 계획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동취재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상대가치개편 회의에서 의료단체에 의원급 적정수가 시범사업과 아울러 환자 서비스 개선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내과 등 건강보험 진료과목 중심의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00여 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 적정 진료시간을 10분으로 하되 초·재진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진료과별 특성을 점검하고 진찰료 수입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수가를 정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적정수가 타당성 검증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진찰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제고와 의료패턴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즉 ‘3시간 대기 3분 진료’로 요약되는 진료 행태를 개선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진료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대신 적정수의 환자만 진료하더라도 의료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한편 차등수가제 폐지(본지 인터넷 4월9일자, 지면 4월13일자·2499호)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시간 공개에 따른 진찰료 감산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월2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등수가제 개선 2차 의약단체 간담회를 가진 후 4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식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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