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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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 '반발'
  • 박현 기자
  • 승인 2015.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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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행정부담 전가-보험사 투명성 우선 '역공'
의협 성명서, 보험사 배불리기에 심평원 동원 안될 말

의료계가 실손보험을 의료기관이 청구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감당하기 힘든 가입자 상대의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보험사 운영을 투명성을 높이는게 우선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월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이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상품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되면 지나친 심사기준 적용과 수탁자인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축소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서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또한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이며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민간보험의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이며 보험사가 감당하기 힘든 가입자 상대의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심평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지출을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준정부 기관인데 실손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칫 보험사 배불리기에 준정부기관이 앞장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애먼 의료계를 옥죄지 말고 보험사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사 경영을 개선하라”고 역공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보험사의 광고 등 보험사들의 과도한 행정비 지출 및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경영부실에 대한 파악 및 개선은 등한시 한 채 환자와 의료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80% 이상 지급하게 해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 지급시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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