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공제조합, 새 상품 개발로 제2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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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공제조합, 새 상품 개발로 제2도약
  • 박현 기자
  • 승인 2014.10.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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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이사장, "복지부에 시행 여부 유권해석 의뢰 중"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이 '화재종합공제'라는 상품개발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새출발을 했다.

의협 공제조합은 지난 10월25~26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대의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도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청희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제조합 발전을 위한 마케팅 강화방안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특히 상품 다각화 및 세분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확보와 조합원의 니즈 충족에 의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개발한 '화재보험'과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화재종합공제상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화재종합공제상품'은 실손보상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례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상품이며 별도의 풍수재위험담보, 도난위험담보 특약 가입없이 실손으로 보상된다.

병원면적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제료가 손해보험사보다 최고 98% 저렴한 수준이다.

'화재종합공제상품'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업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중이며 유권해석이 회신 되는대로 판매할 예정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조합 내부조직 강화, 이사장 직속으로 조합 자문기구인 가칭 '공제조합 발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조합원 소통창구 개설 계획, 미비한 정관개정을 위한 대의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공제조합에서 개발한 '화재종합공제상품'은 조합원에 대한 일괄적 요율적용을 통한 세부조건 파악 필요성이 없는 간편한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사고시 담보 받고자 하는 한도만 설정한다면 가입보상한도에 따른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과 달리 동일건물 내 타 종에 상관없는 요율이 적용되고 일괄요율 적용을 통한 조합원에 대한 동일요율이 적용된다. 시행은 복지부 유권해석 확정이후 병·의원 대상 DM발송 및 의협신문 광고, 보도자료 배포로 알릴 계획이다.

의협 공제종합은 현재 회원이 1만1천600여 명이며 91억원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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