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자격확인, 병원 피해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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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격확인, 병원 피해 없도록 노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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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자격확인 사전관리 전환 관련해 복지부 정도희 사무관 간담회에서 밝혀
“급여제한자 164만명의 자격을 사후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6천700억원 규모입니다. 이들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108만명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과 연간 소득 1억원 초과인 사람, 재산 20억 초과자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총 1천749명이 자격확인 사전관리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요양기관 자격확인을 사전관리로 전환키로 하고 의료기관에서 급여제한자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진료 후 사후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6만명의 무자격자에 대해서도 7월1일 진료분부터 사후 청구를 해도 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무자격자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은 약 5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우선 재산과 소득이 많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급여제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도희 사무관은 6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자격확인 사전관리 전환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사후 관리 시스템을 비정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자격확인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복지부는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취지도 그것과 다르다”며 “자격관리는 공단이 하고 급여 지급 전에 자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며 요양기관에 협조를 해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측에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급여제한자에 대해 청구를 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 뿐”이라며 “환자 측과 마찰이 생길 경우 공단 콜센터 전담팀을 가동해 대응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도희 사무관은 “요양급여 자격확인 사전관리 전환에 따라 큰 틀에서 봤을 때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재정건전화가 기대되며 당장 수가에 반영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양기관의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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