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절차, 안전성 등 정기 심사·평가 결과 발표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을 비롯한 국내 16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해 첫 실시한 심사·평가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월19일 공표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사‧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심사·평가팀을 구성해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평가했다.
심사‧평가팀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의 평가표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심사·평가 이후로도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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