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병원급도 토요가산제 반드시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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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병원급도 토요가산제 반드시 적용을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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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근무인력 많은 병원급도 포함돼야”
건정심 결정 관련해 순차적 적용 주문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에만 토요일 외래진료 가산제가 적용하기로 하자 병원협회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순차적 적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번 건정심 결정과 관련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의지에는 공감하나 차후 순차적으로 병원급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적극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의원급 못지않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료장비가 가동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 조항인 주 40시간 근무는 2011년부터 전체 병의원에 적용됨으로써 병원급 이상이 인건비 증가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며 “토요가산제를 의원·병원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고 검정심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받아 수가에 반영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대변인은 또한 의원급의 토요가산제로 진료비가 오르면 자칫 기존에 의원급을 찾던 환자의 발길을 병원급으로 돌리게 해 오히려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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