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을수록 건보혜택 많이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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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을수록 건보혜택 많이 누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6.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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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환 보고서' 발표...소득재분배 효과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천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2만2천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 차이.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천441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4배, 소득 상위 20%는 1.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납입 보험료는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역가입자가 9만6천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만2천323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급여비는 전남이 16만1천535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만5천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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