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12월21일까지 이의제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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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12월21일까지 이의제기 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2.12.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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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관련 회원병원에 안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9조 고지

대한병원협회가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기한이 나흘(12월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안내를 통해 조정 예정사실을 통보 받은지 1개월 안(12월21일까지)에 일단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9조(가맹점 수수료율) 제6항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병협은 회원병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12월21일 이전에 거래하는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안내했다.

표준약관 제9조 제5항에는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 및 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해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2년 3월21일 개정, 12월22일 시행) 및 동 법률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12월22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 중인 개별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등)로부터 조정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한편 병협은 '공익업종인 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을 내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단 12월22일부터 수수료율 조정이 현재(12월18일)로선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병원은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종합병원급 평균 1.5%, 병원급 평균 2% 중반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왔다.

그러나 12월22일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소 0.5% 이상 수수료가 인상돼 병원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될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가 46조원이 넘는 급여규모를 고려할 때 병원계에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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