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기관, 내ㆍ외과계 각 1인 당직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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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기관, 내ㆍ외과계 각 1인 당직의 배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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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기관 유형별 필수과 위주 조정
응당법 시행규칙 재개정 입법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ㆍ외과계열별로 각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만 두면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로 국한해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이 12월11일 입법예고됐다.

비상진료체계에 의한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응당법)와 관련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하는 필수진료과를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감안해 응급환자 진료 필수과 위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권역ㆍ전문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 배치과도 기존 전체개설과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응급진료에 필수불가결한 과로 했다.

지난 8월부터 발효된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진료과목마다 한 명이상씩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병원계는 도저히 실천불가능한 조항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여차하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할 수 밖에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여왔다.

병원협회는 응당법과 관련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전문진료과 마다 한 사람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법제화한 것은 실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문의를 충원할 수 없는 현실을 들어 병협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에 한해 당직전문의를 운영토록 하고, 이 중에서도 군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운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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