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대, 물가·상대가치 연계 매년 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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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대, 물가·상대가치 연계 매년 조정돼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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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硏, '입원환자식 정책과제' 연구서 제시

현행 '병원환자식' 수가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자식대'도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다른 수가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과 상대가치 점수가 반영되어 매년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전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정책실장은 '병원 입원환자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실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입원식대 급여화 이후 6년간 식대를 동결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의 식사 질 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기관의 소비자 물가지수 21.0%(2006년도 대비), 노동인건비 15.6% 상승 등 평균적으로 18.3%의 식대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요인 등으로 식대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제 2006년도 6월 식대 급여화 이후 재료비, 경비 등 물가인상 부분과 임금인상 부분이 제대로 식대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인 하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균 실장은 따라서 식대수가에 물가상승률의 반영기전을 마련하고 식대 금액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해 물가 및 인건비 지표와 연동하는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가산정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입원환자 식대가격에 대한 수가협상을 별도로 진행해 결정하는 제도적인 기전을 마련하며 중증환자에 대한 환자치료식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일반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제도적 기전(burden of self-pay)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간 계약되는 환산지수 수가계약에 제외되어 급여화가 된 200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기본식대 수가조정이 없이 입원환자 식대 관련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신고토록 제도화되어 있다.

최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노동인건비 상승 등의 식대인상요인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기준으로 기준식대비를 동결해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급식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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