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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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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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3명에 2억396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월26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19억5천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1천6백만원이며,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식대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9억5천46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2005년7월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천4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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