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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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가처분 모두 기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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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신청인에게 손해가 있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어"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3월29일 소 취하를 한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을 제외한 나머지 2개사 중 KMS제약과 에리슨제약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3월30일 오전과 오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신청인으로부터 추가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며 “신청을 인용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에서 신청인만 기존 약가에 의한 산정을 받아 다른 제약회사와 달리 특별한 이득을 얻어 형평성을 잃게 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시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있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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