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되고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중앙회에는 재한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인이 매3년 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업무는 각 의료인중앙회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꾀했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의료광고 시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1일평균 10만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 146개로 방통위 조사·발표가 기준이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비급여진료 가격광고 범위, 치료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법시행규칙 재정안에선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표준서식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일반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1억원을 갖춘 경우 자본금 규정을 면제토록 완화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제도 완화해 명칭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환자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을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