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결정구조 개혁 논의 불 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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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결정구조 개혁 논의 불 지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10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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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조정기구 설치, 요양급여비 결정 공정성 확보
여야 의원들 각각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병협이 제기한 수가결정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의원도 발의하면서 병원계가 본격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건강보험수가 계약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병원계의 열망이 드높은 가운데 여당 의원이 수가결정과정의 불공정성 문제개선을 취지로 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야당 쪽에서도 협상 결렬시 별도조정기구에서의 공정한 조정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병원계는 현행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로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병원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정부에 대해 제도개선 의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가 법안을 상정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이낙연 의원(민주당ㆍ보건복지위)은 협상결렬에 따른 의료계 파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불과해 계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요양급여비용계약 조정을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수가협의는 2006년 한 번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결렬됨에 따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마찰도 반복되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추천 1명,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농어업인 단체 및 자영업자단체 추천 1명, 정부 1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 추천하는 1명, 학계 1명 등 총 6명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협상이 결렬돼도 요양급여비용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 조정위가 조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조정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계약당사자인 의약계 대표에게도 자료접근권을 허용해 공단과 의약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요양급여비용 계약당사자간 자율성을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재정운영위의 권한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자문역할로 축소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해 4월19일 발의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다.

법안은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 전까지 체결토록 하고 협상결렬 시 만료일 75일 전까지 건정심이 조정하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가 만료일 45일 전까지 조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위 과정을 거쳤음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이 조정안과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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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2011-11-12 2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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