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약국 선택권'을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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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약국 선택권'을 되찾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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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불편 충분, 환자편의 도모 기치
병협, 20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를 두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환자들은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받고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의사와 약사가 할 일은 구분해 처방은 의사가 맡고 조제는 약사가 하는 식의 역할 나누기다.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든다. 그러면 왜 외래환자들은 병원안에 있는 약국을 놓아두고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 가며 병원밖 약국에서 조제를 해야 되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를 두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환자들은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받고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의사와 약사가 할 일은 구분해 처방은 의사가 맡고 조제는 약사가 하는 식의 역할 나누기다.

그러면 왜 외래환자들은 병원안에 있는 약국을 놓아두고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 가며 병원밖 약국에서 조제를 해야 되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처방과 조제를 나누어 담당하는 완전 직능분업이 아닌 제한적인 직능분업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특수한 예외조항 외에는 병원내 약국에서 외래환자에게 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분업 형태를 우리나라에서는 기관분업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왜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제한적인 직능분업, 즉 기관분업으로 의약분업을 시작했을까. 의사와 약사의 직능 구분 외에 정치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용 약국을 그대로 놓아둔채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질병 양상에 따라 의원급같은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을 거쳐 중소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완전 직능분업으로 가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에 약국을 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져 1차 의료를 맡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분업 형태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 시행주체들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나 11년이 지난 지금이나 환자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환자들의 불편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병원안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병원에서 나오는 외래진료 후 처방을 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유치하려는 이른바 문전약국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주 목적인 의약분업에 정치논리가 끼어들은 것이다. 엄격히 말해 의료전달체계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자는 의약분업과는 관계가 없다.

의사와 약사가 마음대로 처방과 조제를 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의 반발을 무마하고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의료시장의 안정을 위한 당근책을 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의 시장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조금의 환자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의약분업 시행주체들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나 11년이 지난 지금이나 환자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환자들의 불편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병원안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병원에서 나오는 외래진료 후 처방을 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유치하려는 이른바 문전약국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병원 처방전의 80∼90%가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수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동네약국에서는 해당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갖추어 놓지 못해 환자들로서는 어차피 문전약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의원급 주변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원 3∼4곳당 약국 1곳이 모여 있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환자들로서는 다른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짓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동네약국에서는 원하는 처방약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병원 의사들의 처방약 패턴을 알아내 미리 조제할 의약품을 확보해 놓은 문전약국에서 약을 짓는 것과 병원내 약국에서 조제해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만 철저하게 빼앗긴 셈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병원안에 있는 약국을 놓아두고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환자불편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속에 매몰되어 버렸다.

 

전국 병원들이 외래환자들에게 병원안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를 해 줄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잃어버린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되찾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권리가 회복됨은 물론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편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병원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 6월20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석달동안 계속될 '서명운동'은 환자의 권리를 되찾아주자는 내용의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전국 병원에서 전개된다.

병원협회는 특히 이 기간동안 전국 시도병원회를 순회방문하며 정책간담회를 열어 외래환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들이 약국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게 전국 병원들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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