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OTC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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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OTC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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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부터 일반의약품(OTC)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지시를 받은 복지부가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6월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기자실을 방문해 OTC 약국외 판매 번복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약사법 개정 추진 지시를 받았다면서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약심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못박지 않은 것은 정부가 미리 방안을 만들어놓고 참가자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국회에 가면 안 될 줄 알면서 그냥 정부 차원에서 책임은 다했다는 생색을 내고 손털기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했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여당과 정치권을 설득하면서 가는 게 책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의사와 약사단체의 이해 충돌로 약심 논의가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단하기 어렵다. 조금씩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일단 각 단체의 참여를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진정성을 다해 논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국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해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약심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지난 2월 총리공관회의에서 관련 고민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개월에 걸쳐 분류 논의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한 정공법"이라며 "분류 논의 중에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진 장관은 "특수장소 지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그런 우회 방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비해 나름의 분류작업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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