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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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등 심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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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0일 법안소위, 45개 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10일 오전10시30분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비롯 응급의료법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의료계 초미의 현안이자 관심법안인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추가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과 DUR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은 이번 1차 소위에선 다루지 않으나 20, 21일 연이어 열릴 2,3차 법안소위때 올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여야간 복지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차 법안소위에서 첫 안건으로 다루게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한국형 복지를 구현하려는 자신의 복지 철학을 담아 2월11일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통합적 복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복지시혜를 느낄수 있도록 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했다.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논쟁이 많은데 복지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하고 국민들에게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개정 취지를 밝힌바 있다.

법안소위에선 또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모든 국민과 더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현희 의원 개정안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불금 청구 대상자인 부양의무자를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불한 대불금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 3년) 등 응급의료법개정안 15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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