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ㆍ원내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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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ㆍ원내조제 허용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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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고도화 제도개선 추진

ㆍ복지부는 6월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만1천여명을 유치해 1천32억원의 진료수익을 올렸으며 건강관련 여행수지가 처음으로 흑자전환됐다(2천2백만불)

그러나,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11만명 유치) 달성과 20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7대 중점과제로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토록 했다.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 해외환자도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 요소인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한다(의료통역사 연 50명→100명)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및 정보공개를 추진하며, 비자제도를 개선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이 밖에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를 허용하며, 자기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만 추가 부담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매년 유치실적 상위기관 명단 발표,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의 상향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를 지원하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제공, 해외환자유치(inbound), 의료기관 해외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해외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를 병행 표시하며,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전까지 전문교육기관 평가를 확대한다.

외국인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에 공항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정보을 수시로 제공하고 ‘해외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신흥시장 개척과 한국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환자유치, 의료기관 진출 등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간 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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