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 바꿔도 처벌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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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바꿔도 처벌 못 면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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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차원 행정처분 승계조항 마련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시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묵인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 등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려고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 효력 승계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개정안을 5월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현행 법률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사법에서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조항 명문화되어 있다.

또 무의(無醫)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무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한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돼 현재 남아있는 한지의료인은 3명(한지의사 2, 한지치과의사 1명)이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자격정지 15일에서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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