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청년고용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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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청년고용촉진법’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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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5%’ 청년 의무고용
의무 이행 고용주에 인센티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 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고, 의무 이행 고용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주는 혜택 등을 부여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3년 평균 매출 1천5백억원 이상 대기업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화하고, 의무고용률 미달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이행 민간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또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2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자는 357천명이고 청년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자 1천095천명의 32.6%, 전체실업률 4.5%의 2배에 달하는 만큼(고용노동부) 법안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상당부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2009년 한 해 382곳의 공공기관 중 156곳이 3% 정규직 청년 채용에 미달했으며, 64곳은 아예 채용 실적이 한 명도 없었다”며 “원인은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기관 3% 준수률이 권고 조항이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 의무조항으로 둘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자율성과 생산력 저하를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민간 기업 확대와 당근과 채찍이 있는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 된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부문 1만4천명, 대기업 5만5천명 등 총 7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유발돼 청년 실업 문제의 20%는 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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