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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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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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발의, ‘인구의 날’ 출산장려 인식변화 이끌것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 경기 성남․중원)이 작년 6월30일에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의 날 지정과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7월 11일은 UN이 정한 ‘세계인구의 날’로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으나, 이제는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과 출산장려를 위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 필요하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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