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물질 불법사용 차단
상태바
마약 원료물질 불법사용 차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법안소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의약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도록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신고제와 교육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정부안 등 10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소위 대안으로 가결했다.

법안 소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관련 건보법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