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의약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도록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신고제와 교육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정부안 등 10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소위 대안으로 가결했다.
법안 소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관련 건보법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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