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법률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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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법률개정안 심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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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연구중심병원 지원 법제화 등 149개 법안 다룰 예정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 지원금의 차액을 수후에 정산토록 하는 건강보험 사후정산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 14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후정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원희목· 양승조 의원 각 안) 등 총 149개 법률안(식품위생법안 37개)을 심의한다.

원희목 의원의 건보법개정안은 현행법에 국가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면서 국가 보조금이 적게책정되어 재정건전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정산(92조 1항)토록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정산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토록 했다.
양 의원은 지원금 과소책정 뿐아니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재정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그금총액의 65/100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지원금은 5/100에 해당(7천500억원 부족)해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건보법상 보험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예상수입과 실제수입 차이로 16〜17%만이 지원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이 공단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과소추계된 금액이 2조7천257억원에 달한다.
올 2월 현재 공단의 누적적립금은 8천 31억원이며 2월까지 1천44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안소위는 이 밖에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손숙미·전현희 의원, 정부)과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약사법개정안(변재일·양승조 의원), 공단 상임이사 증원(5인→6인) 등에 관한 건보법개정안(유재중 의원), 국내거주 외국인 응급진료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 건강정보보호법 및 개인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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