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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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 허용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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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478건’ 즉시 시행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으로 관광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법제처는 최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보고한(1.19)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다.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86건을 선정해, 당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법령정비를 마무리해 4월 초 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제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등 서민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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