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ㆍ전공의협, 13일 3개항에 잠정합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13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 연속당직 금지와 연간 10일간 휴가 사용에 대해 잠정합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30부터 마포 병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협정체결위원회를 열고 연속당직 금지와 전공의들에게 연간 10일 휴가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3개항의 잠정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전공의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간 14일 휴가부여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협의한다’는 안건을 병협 이사회에 상정, 승인받은후 다시 협상을 갖기로 의견에 접근했다.
양측은 잠정합의에서 연속당직 금지와 관련, ▲병협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연속당직 금지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병협은 수련평가시 연속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평가에 반영한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저년차에 당직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에 적극 협조한다는 3개항에 합의했다.
휴가문제에 대해선 수련병원은 전공의에 대해 연 10일의 휴가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7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7일을 초과하는 3일분에 대해 미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10일 휴가를 원칙으로 최대 7일까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급여로 보전해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번 잠정합의에서 전공의의 성실수련근무 이행 조항을 추가하고 대전협은 전공의가 수련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소속병원에서 성실히 수련근무를 이행토록 협조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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