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억제, 안전관리 강화
약사법개정안 小委 의결
약사법개정안 小委 의결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을때 264㎡(80평) 이상(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66㎡(20평)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1월 30일 회의를 열어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2009.2.6)을 심의하여 당초안인 의약품 보관창고 165㎡(70평, 수입의약품만 취급시 40㎡)가 면적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규제완화 이전 규정인 264㎡(수입약품 창고 66㎡)로 수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신규 진입 도매업계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공포 1년 후 시행에 시행일로부터 2년후 적용, 즉 실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원희목 의원의 개정안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럽소의 창고 면적기준 삭제 이후 당시 700개였던 도매업소가 2008년 1천753개로 급증, 영세 업소가 난립해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 일정 기준 이상의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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