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적정이용 도모 사례관리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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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적정이용 도모 사례관리 법적근거 마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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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급여법개정안 의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29일 회의를 열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의 올바른 건강형태변화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해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꾀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2009.11.18)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장치(의료급여 사업지원단 설치․운영, 의료급여 관리사들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내용 질문권 등)는 별도 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사례관리 운영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대신토록 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선 건보와 달리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제한으로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의료낭비가 문제로 제기된지 오래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을 2003년 5월 도입해 2009년 9월 현재 232개 시․군․구에 462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5월부터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을 설립 운영,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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