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내년 말까지 전국 병원 확대
상태바
DUR 내년 말까지 전국 병원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29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지연 불편, 구축 비용 등 수가반영 숙제
병원계, 성분명 처방 확대 계기 우려

▲ DUR시스템 흐름도

12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11월29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룸에서 DUR 전국확대 실시에 관한 발표를 통해 DUR을 내년 3월말까지 의원·약국으로 확대하며 시스템 구축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된 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DUR은 타 병의원의 처방전 및 타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

연령금기의 예로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제, 타라신 아크로핀이, 임부금기에는 자궁수축제인 유트로게스타 등이 있다.

이와함께 비급여 처방의약품 정보도 서비스대상에 포함되어 제공되며 향후에도 의약품 등의 안전정보, 적정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제공될 예이다.

11월말 현재 DUR 적용 의약품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병용금기는 437개 성분조합(급여 395, 비급여 132(30%)), 연령금기 105품목(급여 105, 비급여 21(20%)), 임부금기 314품목(급여 280, 비급여 34(11%))이다.

DUR은 처방·조제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 내 및 처방전 간 확인을 통해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이 있는 경우 의·약사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심평원은 24시간 365일 무정지 DUR 전용시스템 구축으로 이 경우 2〜3초내 응답결과를 볼 수 있게하며 인터넷 상에 솔루션을 암호화해 해킹상태에서도 해독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생활침해 및 보안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심평원 회신과정에서의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심평원은 그간 의약품 사용 관련 TV프로 등을 통해 DUR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정작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높다.

의료계는 시범사업에 대해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전국 확대시행은 성급하며 의료는 환자 대면이 기본임에도 DUR 시스템을 통한 획일적 처방으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분명 처방으로 확대되는 것도 명확히 반대했다.

따라서 DUR 시범사업을 연장해야 하며, DUR에 따른 의료사고, 환자와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전산환경 구축 비용 등의 수가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 취지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며 제도운영 후 필요에 따라 수가반영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산시스템과 관련 전국 2만9천개 요양기관에 대해 32개 업체가 1차 확인절차를 거쳤다.

‘DUR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소비자단체,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DUR 전국확대 추진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33개소에서의 사용자 교육·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2월 2차 교육 예정.

앞으로 고객센터 운영, 법률 근거 마련(11.11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제출)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DUR 확대 실시로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