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상담센터 설치 근거마련
기능저하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가 11월 23일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에 제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시행렬에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선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 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했다.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조항도 신설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치료와 재활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