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강화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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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강화돼나
  • 박해성
  • 승인 2010.07.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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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만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지난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재가급여만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의 3배가 넘는 1만5천340개에 이르는 등 과다설치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설치·신고’에서 ‘지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곽정숙 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사업의 본래 목적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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