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대폭완화, 회계기준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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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규제 대폭완화, 회계기준은 확대
  • 최관식
  • 승인 2010.0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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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중 국회 상정키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비롯해 기업체 산하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등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을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까지도 설치하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넓히는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및 회계투명성 조치도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법제처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금지돼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산업을 육성하고, 원격의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등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사각 계층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병원 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조항도 정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취소사유를 추가하며, 의료인 단체의 지부와 분회 설치 시 신고절차를 폐지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완화 외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개정된다. 현행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업체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도 제한된다. 직원이나 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입 취지에 맞는 부속의료기관 운영 및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안상현 씨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도 현행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산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조산원 개설 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법안을 4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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