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입안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사용하는 "복지용구"에 바코드, 전자태그 등의 전자표식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정상인처럼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의료보조기구로, 목욕의자와 보행보조차,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간이변기 등 16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이 정품 복지용구가 아닌 유사 제품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복지용구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꼭 필요한 복지용구의 종류를 보험 수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동시에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는 전동침대 등 일부 용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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