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상태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 최관식
  • 승인 2008.07.3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진기관 지정제 및 평가제 도입, 의원도 대상에 포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31일자로 입법예고된다. 여기에는 의원도 검진기관이 될 수 있고, 검진기관 지정제 및 평가제 도입방안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 31일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나 그간 국가건강검진은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 소관 국가 검진은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등으로 연간 5천800억원 규모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을 극복, 적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기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방안,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진기관 지정제는 국민편의를 위한 검진기관 접근성과 국민 신뢰를 위한 검진기관 질관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검진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신고한 경우 검진이 가능하나,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하며, 검진기관 진입 기준이 엄격해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동네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완화해 국민들이 가까운 병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이를 위해,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인정, 일차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 일반검진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중 9.8%인 2천800개 기관이다.

또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는 검진기관 지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검진을 시행한 경우, 검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2007년 부당 검진 건수는 약 5만2천여건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당 검진을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의 56.8%에 이른다.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해 현재 모든 치과 병·의원에 당연 검진기관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만이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출장검진은 검진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해 필수적인 경우에 인정했다.

전체 부실검진의 40.5%를 차지하는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 지역 검진에 대해서만 출장검진을 인정키로 했다.

국가건강검진 질관리에 대한 검진기관의 관심과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검진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검진기관 평가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을 평가하고,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개되며, 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 선택을 위해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7.31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내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 근로자 단체, 보건의료계, 학계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 효과적인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모음집 입법예고에 7.31(목)부터 게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