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시스템 확대시행 금지촉구
상태바
DUR시스템 확대시행 금지촉구
  • 박현
  • 승인 2008.07.04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헌소 참여 현재까지 302명-옵션기능도 유지해야
정부가 시행하는 DUR시스템(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실시간 진료통제의 목적과 의료인의 진료자율성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진행중인 가운데 심평원이 DUR시스템 시범사업을 다음 단계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DUR시스템의 2단계인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의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강행하고 아울러 3단계인 다른 요양기관 간 시범사업도 2009년 하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DUR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의협과 정책적 협의도 없이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실시를 계속 고집한다면 의정간의 신뢰회복은 반비례해 멀어질 것”이라며 DUR 확대실시 금지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5월13일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를 통해 관련 고시의 부당성과 진료 자율권 침해, 그리고 내밀한 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며 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도 출석조사를 함께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향후 2, 3단계 확대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복지부 서기관도 “신중한 접근이라는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석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첨예한 내용에 대해 심평원이 원안대로 확대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전체 목표시스템을 위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DUR 확대시행 움직임과 관련해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속 요양기관에 DUR 관련 시스템의 2, 3단계 확대 시범사업 요청이 오면 해당 요양기관에 불참을 독려해줄 것을 공지했다.

※헌소참여 현재까지 300명 넘어

의협은 DUR시스템 관련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 청구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헌소에는 7월3일 현재까지 총 302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참여운동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7월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옵션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편 의협은 심평원이 DUR 이용률이 저조하고 확대 시범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측에 DUR 사용여부를 묻는 옵션을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협은 업체 측에 옵션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의협이 업체 측에 DUR시스템과 관련한 설치 및 실시간 전송여부에 관해 옵션 설정을 반드시 해 줄 것을 요청해 DUR시스템 사용여부를 묻는 옵션((DUR 점검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의협은 “심평원이 업체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DUR시스템의 사용여부의 옵션제거 요청은 전혀 따를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하여 달라”면서 “옵션 설정에 따른 청구s/w자체의 인증취소 및 불이익 협박시 관련 내용을 의협으로 알리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DUR은 의료인의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 다양한 방법 즉 청구프로그램이나 가이던스북, 처방전발행기 등으로 이를 준수하면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정부가 통제권적 시각에서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