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시대의 원격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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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시대의 원격의료법
  • 박현
  • 승인 2008.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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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정용엽 원무팀장
IT기술 발달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료형태도 telemedicine과 u-Healthcare, m-Healthcare로 진화중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의료서비스는 전통적인 병원진료에서 병원정보화 단계를 거쳐 원격진료, e-헬스, u-헬스로 점차 진화되어 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언제 어디서나 △질병치료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u-헬스(ubiquitous Healthcare)라고 한다.

△인터넷진료 △재택원격진료 △모바일주치의 △홈네트워크아파트 △원격건강검진 △원격헬스클럽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u-헬스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초 내지 핵심기술이 바로 원격의료(telemedicine)이다.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저자가 약 4년6개월간 연구해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원격의료와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원격의료 관련 몇 가지 외국법제와 u-헬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 삽입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당시 저자는 법학전공과 대학병원 행정경력을 접목시켜 원격의료라는 미래형 연구테마에 주목하게 됐다고 하며 사이버법(인터넷법ㆍIT법ㆍ전자거래법)과 보건의료·BT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여러 u-헬스서비스 가운데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법제도적 기준 마련돼야 국민건강상의 혼란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은 우선 원격의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법제, 여러 가지 원격의료의 유형과 각 유형별 법률관계를 일반론에서 검토했다.

그리고 원격의료시술의 시발점이 되는 원격의료계약과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문제를 규명해보는 원격의료과오에 관한 이론을 전통적인 의료법이론을 대비해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도상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해석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널리 관심을 끌면서 확대되고 있는 u-헬스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해 정리했다.

저자는 u-헬스에서 생체의료정보를 습득ㆍ취합ㆍ분석ㆍ저장ㆍ전송하는 기반기술로 사용되는 센서ㆍRFIDㆍUSNㆍ스마트카드ㆍ웨어러블컴퓨터ㆍ바이오메트릭스ㆍ데이터마이닝 등과 환자나 의료소비자에게 치료지침ㆍ약처방ㆍ운동처방ㆍ식이처방ㆍ건강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술적 안전성과 디지털건강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통적인 의료영역인 질병치료뿐 아니라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에까지 서비스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u-헬스도 일종의 의료행위이거나 그와 유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u-헬스서비스의 여러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한국학술정보(주)ㆍ473쪽ㆍ3만원. e-book 동시출간ㆍ016-9363-3761. dongha@kh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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