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 자격 등과 관련해 가입자가 이의를 신청한 건수가 1천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천189건에 비해 32.8%(390건) 증가한 수치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 인상 시점인 1∼3월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현실화 시점인 11∼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부과 및 조정, 징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992건(62.8%)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2007년에 467건으로 2006년 284건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큰 폭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말부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4개조로 증원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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