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5세 이상과 6세 미만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등 19종의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으로 간주해 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주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자는 지금까지 의원, 병원, 대학병원 등 병원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의 30-50%를 본인이 냈지만, 오는 6월부터 는 20%만 내면 된다.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는 질환자는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의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연골종증, 양방단실 유입증,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등 19종이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9천171명이다.
건정심 회의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은 아니지만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중환자실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9등급으로 나누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 제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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