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선위해 보험자 분리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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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선위해 보험자 분리 운영해야
  • 박현
  • 승인 2008.04.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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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분야 34개 규제개혁 과제 보건부에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수가계약제도,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지난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던 의료제도 규제개선 방안에서와 같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건강보험 계약제도,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규제를 개혁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중 새롭게 최우선순위에 포함한 과제로 건강보험 보험자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 운영의 첫 번째 이유로 거대 단일 보험자인 공단으로의 통합 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및 관료화로 인한 경직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체계에서 대등한 이해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실사권 행사, 수진자 조회 등 월권행위가 빈번한 것은 물론 단일보험자로 말미암아 관리운영비가 폭증했고 국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개선방안에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서는 공단조직을 광역별로 분리해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차등수가제의 경우,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5월3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1일환자 75명 이상의 환자수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수 구간에 따라 진찰료를 낮게 책정해 차등화해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수를 의료기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고, 환자를 늘리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수가차등제의 타당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수가차등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시, 외래환자 진찰료에만 30%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처치-수술-검사료까지 가산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5일제의 확대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자의 연장 근무로 인한 관리 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토요일도 공휴일 가산에 포함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춘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의사의 전문적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에 따른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추구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 근거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의료서비스를 규격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 또한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할 수준을 넘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 단체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상 행정처분에는 시효제도를 두지 않아 의료인의 경우에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3년의 시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 및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고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허위) 및 부당 청구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치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법상 자격정지(당연 의료업 정지) 또는 면허취소, 그리고 사기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부과해 이중 삼중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신설하여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부당청구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거짓청구로 말미암은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로 시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검사 시 문제없이 적합할 경우, 신고 이전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삭제해 줄 것과 의료인 단체 존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자율규제(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규제 완화, 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개선,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근거 명문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한 완화,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의료행위 허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며 “의협도 국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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