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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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 정은주
  • 승인 2008.03.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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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을 접수한다.

3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급여결정 신청을 실시한다”며 “급여결정 신청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첨부해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장기간 걸친 간병과 장기요양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용구는 휠체어와 전동침대, 지팡이 등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적용되기 위해선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인 90-100만원 내에서 대상자가 판매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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