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코드 홈피에 일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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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홈피에 일괄공고
  • 윤종원
  • 승인 2008.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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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라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 지난 22일 의약품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의약품 표준코드는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가 지난 15일까지 제출한 의약품으로 372개사의 4만1천696개 의약품에 대한 9만6천여개의 코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일환으로 추진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는 의약품 유통을 위한 바코드와 보험 청구를 위한 EDI 코드를 통합한 코드다.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국가식별코드, 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돼 있어,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가 부여된다.

이 중 제조업자의 식별코드와 품목코드 9자리는 대표코드로서, 향후 보험 청구 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일괄공고 이후에 제조업자․수입자가 새로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신고수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에 제품정보를 직접 등록하면,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해 포털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향후, 바코드 관리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의약품 표준코드 목록표와 업무매뉴얼 책자를 발간, 배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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