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장전 및 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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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장전 및 환자의 권리와 의무
  • 박현
  • 승인 2008.02.0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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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강서미즈메디병원 선포
병원들이 환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잇달아 선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연세의료원이 지난 93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선포한 ‘환자의 권리장전’을 새롭게 선포하고 나선데 이어 최근 개원 8주년을 맞이한 여성전문 종합병원인 강서미즈메디병원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하고 나섰다.

연세의료원 측은 환자의 권리장전을 선포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선포한 의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지훈상) 환자의 권리장전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 △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리장전 내용은 1.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2.모든 환자는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4.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5.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6.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7.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모든 환자는 진료에 관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9.모든 환자는 진료목적으로 탈의하더라도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0.모든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등 10가지이다.

한편 여성전문 종합병원인 강서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ㆍ원장 이원흥)도 최근 개원 8주년을 맞아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했다.

미즈메디병원 측은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환자의 권리와 책임으로 나눠진 이 선언 가운데 환자의 권리는 ‘환자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등 5가지이며 환자의 책임 또한 ‘환자는 진료제공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등 5가지이다.

먼저 환자의 권리는 1.환자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환자는 평등하고 성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환자는 자신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5.환자는 진료와 관련해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등 다섯가지이다.

또 환자의 책임은 1.환자는 진료제공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2.환자는 치료계획 불응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3.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4.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의 책임을 가진다. 5.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등 다섯가지이다.

병원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환자들의 의료욕구 또한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병원차원에서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이런 선언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병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환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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