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적극 저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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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적극 저지키로
  • 박현
  • 승인 2007.09.17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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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5일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통과 시도에 관한 단위 병원 대표를 포함,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향후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의 강연과 17일(오늘)부터 국립의료원에서 행시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우선 참석자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에 관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방어진료 또는 소극적 진료가 의료인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미칠 파장을 깊이 깨닫고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파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국회가 당장의 인기에만 편승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변형규 회장은 “10월12일로 시한을 정한 만큼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국회의원 및 관련자와 복지부 정책담당자를 꾸준히 설득할 것이고 의료단체의 유기적 협조에 동조하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폐기를 위해 우리 전공의들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 변형규 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고 근시안적인 재정절감은 결과적으로 보건재정의 악화라는 것에 대의원들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며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저지투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일련의 현안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기세가 모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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