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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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 박현
  • 승인 2007.08.0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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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진자 조회관련 입장 밝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윤리선언을 가슴에 새겨 의술에 정진하고 있다. 의사는 성별, 직업 등 제반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환자를 차별없이 진료해야 하며 이를 직업윤리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수진권(진료를 받을 권리)을 제한하기 위해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수진자격여하를 조회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의 강제적 시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적인 수급권자 자격 조회는 일부 국민의 보험증 대여, 도용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의 법적 수급권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극히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요 또 하나는 의료급여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헌법적 수진권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료하기에 앞서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이 도대체 왜 강제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설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정부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를 앞장세워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형성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혹 일부국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일로 수진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의 수진권은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사후정산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까지 보험료부담을 연기하거나 유예해주면서 사회적 재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도 안 되는 차상위 계층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아닌지 묻고 싶다.

보험공단은 보험자로써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국민이 좀 더 좋은 제도와 제반 여건하에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함에도 이러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은 등한시 하고 있다.

오히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일선 의료기관에게 국민을 감시하고, 건강권의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인도적인 만행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이 기본적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제도와 공인인증을 통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일련의 불합리한 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31일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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