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약국 등 680개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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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약국 등 680개소 단속
  • 최관식
  • 승인 2007.07.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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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사이버모니터단 가동해 가짜 비아그라 등 판매업소 적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화장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이 이번에 680개소를 한꺼번에 단속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 가운데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인터넷사이트는 315개소였고 화장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이트는 365개소 671건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로 국민건강 위해를 조장하거나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개소를 적발해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에 "사이버모니터단"(12명)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15개소)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8개소)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114개소) 등이었다.

그 외에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화장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이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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