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6월중 의료급여기관 사용자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7월1일부터 운영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 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진료 전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자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자격정보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시스템에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단의 자격 DB를 통해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은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진료 후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 수급자의 건강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납부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액을 차감 요청해야 한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은 5월말에 개발, 6월중 의료급여기관에 소프트웨어 보급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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