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투명성 위해 정보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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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투명성 위해 정보공유해야
  • 박현
  • 승인 2007.03.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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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탁 의장,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일축
유희탁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회무의 공정성 및 회계의 투명서 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한국의정회장, 감사단 정도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얼마 전 장동익 의협 회장 명의의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의원과 회원들을 위한 의견수렴이지, 추호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이다.

특히 “의협 집행부나 대의원을 위한 정관개정이 아니라 전국의 9만5천 회원을 위한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다.

더욱이 “설문내용이 현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문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 운영위를 모독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4가지의 반론을 제시했다.

이중 “대의원회의 "정관개정위"는 총회 결의 없이 구성하고 있어 과거 "정관개정특위"와 동일한 위원회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위원회는 명칭이 다른 기관이 자명한데, 동일한 위원회로 보는 것은 "견강부회" 혹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또한 ‘과거 정관개정특위에 대의원회와 집행부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나, 집행부 대표로 법제이사 1인만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도 “어떤 의안을 결정할 때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 성격이므로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을 현 의장이 맡는 것은 자칫 편파적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희탁 의장은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을 주로 경청하는 쪽이었으며 위원장 유고로 인해 운영위의 결의로 위임받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건의 완화 등은 집행부를 의식한 의도된 설문’이라는 우려도 “현 집행부를 의식한 설문내용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11인의 위원 및 위원장의 의견이 고루 반영돼 설문이 작성됐다”고 말했다.

유희탁 의장은 “집행부에서 회장불신임 조건의 완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며 “현 정관규정 대로라면 2/3×2/3=4/9의 과반수도 안 되는 최소 재적대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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